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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대성의 인정과 아동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을 사이에 두고 몇 달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의 할례에 대해 연방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나섰다.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할례에 대해 독일 사법부는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할례를 위한 시술은 불법행위로서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례.jpg

(사진: Bild지 전재)

 

이에 대해 유대인과 무슬림 진영에서는 이번 판례에 대해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종교적 전통을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연방외무부 장관인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타 민족의 전통적, 종교적 행위를 대상으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의 할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연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부모들은 할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할례가 불법행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이의 건강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실임은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아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까지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할례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로 이전되어 의사들이 할례를 위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형법상의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 장관이 자비네 로이트호이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는 이번 법률에 대해 지난 몇 개월간 이어져 온 할례를 둘러싼 법적 혼돈상태를 해결하게 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법률안을 기초로 의회가 속히 법률 재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할례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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