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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00:03
대중교통시설 내 음주금지
조회 수 2809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6월 독일 내 훌리건에 대한 강경 대처의 일환으로 내무부
차원에서 결의된 대중교통 내 음주 금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주 독일 경찰노조 및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일 전역의 기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부 및 기차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길 원한다는 발표가 토요일판 노이엔 오스나브뤽 차이퉁(Neuen Osnabrücker
Zeitung)을 통해 보도되었다. 독일 경찰노조위원장인 베른하르트 비트하우트(Bernhard
Witthaut)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주행위가 폭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음주행위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전면적인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난 금요일 저녁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는
중앙역사 내에서의 음주 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매주마다 역 안에서 파티를 하는 무리들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던 지방 정부는 역 안에서의 음주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뉘른베르크(Nürnberg)의 음주금지 조치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및 휴일을 전후한 20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결정하였다. 다만 역 안의 상점 및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 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정부 및 경찰은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사건 감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폭행사건 10건 중 3건이
음주를 원인으로 하거나 연관되어 있어 음주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기본권의 침해를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는 만큼 독일 전역으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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