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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02:3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8 –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조회 수 2898 추천 수 0 댓글 0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A씨는 연인에게 줄 크리스 마스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어떤 점에 유의하고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 까?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면 너나 없이 선물 준비로 백화점과 상가들이 엄청 붐빈다. 이번 주에는 선물을 구매할 때, 알아 둘 사항과,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권리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뭔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법률은 소비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물건을
어디서 구매했는가와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가에 따라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잘 알아 두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들
구매한 물건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Trading Standards Institute (http://www.tradingstandards.gov.uk/)에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심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 법률은 판매자에게서 산 물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 첫째, 만족한 품질 l 둘째, 사용목적에 적합 l 셋째, 상품설명과 부합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래의 한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 수리 l 교환 l 환불 l 일부 금전
보상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약된다. l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 단지 마음이 변해서 안 사려고 하는 경우 l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이나 샘플을 검사한 경우와 불만를 제기하는 하자가 너무 명백해서 이러한 하자를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l 판매자가 결함을
지적했으나, 나중에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l 소비자 스스로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l 문제가 통상의
물건 사용의 결과인 마모와 노후에 의한 경우 l 물건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기간동안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은 받기가 어렵다. l 하자를 판매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오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l 어차피 수리나
교환을 해야 했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전액 환불이 힘든 경우, 일부를 환불 받거나
수리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선물, Private sales, 경매, 비즈니스용 구매
선물로 받은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물을 산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그러나 위의 A의 케이스에서
처럼, 선물을 산 사람이 선물을 살 때, 선물 받을 사람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선물받은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물받을
사람의 이름을,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개런티 카드에 적어 두면 이상적이다. 물건이 받을 사람에게 배송되었다면, 물건을 산 사람보다는 이 배달사실,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건을 사적인 개인판매, 예를 들어 신문광고나 숍 윈도우, 카 부츠 세일, 경매에서 산 경우,
판매자에게서 산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경매를 통해 중고제품을 사는 경우에 두드러 진다.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다르므로, 손실이 커질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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