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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01:43
연장근로수당, 절반 정도는 휴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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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부채위기 속에서 불안한 안정기에 접어든 독일이 연장근로의 보상을 대부분 휴가로 지급하던 것에 비해 절반 정도는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이 야간 또는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급여에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금전보상 원칙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및 보상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던 2000년대 중반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이 아닌 대체휴가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 위기 상황을 다소 벗어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절반 정도는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할레 경제연구소(IWH)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남자들의 경우 월간 1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데 평균 4.3시간 정도를 대체 휴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월간 6.9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는데 평균 2.1시간 정도를 금전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정도로 기준 근로시간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OECD국가 중에서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연장근로 시간 역시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과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우리 나라에도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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