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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12.11.06 18:44
한-체코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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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안내 체코는 2006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외국인 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게 되었 다. 따라서 체코의 장기비자 및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반드 시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아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방문 및 관광객을 위한 운전면허이므로 비자를 취득하여 체코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장기 체류자들은 체코 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후 반드시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아야 한다.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장소] 체코내에 206여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존재하는 바, 신청자 는 자신의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내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ㆁ 프라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Jungmannova 35/29, Praha - 전 화 : 236-005-490 ㆁ 오스트라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30. dubna 635/35, Ostrava - 전 화 : 599-444-801 ㆁ 프리덱-미스텍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 소 : Palackeho 115, Frydek-Mistek - 전 화 : 558 609 610 <자료 제공: 주체코 한국 대사관> 체코 유로저널 박영상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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