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39명에 대해 그간 1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46명의 해외거주지 분석하여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촉구하기로 하였다.
해외거주자의 세금체납, 납부의식 결여가 주요 원인
현행 이민제도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이민을 할 수 없으나, 이민신고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로 체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와 추심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146명으로 60%, 캐나다는 52명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 중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에 대한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자 246명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은 로스엔젤레스 72명, 뉴욕 20명, 시카고 등 기타 도시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주권자로서 현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92억원을 체납하여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자는 56명 37억원이다.
해외거주체납자 522명의 해외거주 형태로는 현지 이민자가 254명, 국외 이주자가 193명, 국적상실 말소자가 74명이며, 이중에서 국적상실 말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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