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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2.12.04 04:02
주독한국대사관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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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한국대사관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1. 생활 법률설명회 개요 ○ 일시 : 2012. 12. 13.(목) 14:00-16:00 ○ 장소 : 주독한국대사관 1층 대회의실 ○ 대상 : 체류권 등 생활법률에 관심 있는 유학생, 교포 등(제한 없음) ○ 진행순서 - 14:00 - 14:05 김재신 대사님 인사말 - 14:05 - 14:50 생활법률 설명회(이정회 독일변호사) - 14:50 - 15:00 휴식 - 15:00 - 16:00 개별상담(이정회, 박남수 영사, 최기식 법무관) ○ 주관 : 주독대한민국대사관 2. 생활법률 설명회 내용 ○ 고학력자 등 유치 목적으로, 독일외국인법 개정․시행(2012. 8. 1.) - 기존의 복잡한 절차, 특히 가족동반비자도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 - 외국인 학생, 독일대학 졸업 외국인은 물론 자영업, 회사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관한 조항의 대폭 변경, 보완 ○ 유용한 최근 정보를 전달, 독일에서의 체류계획에 도움 제공 목적
3. 개별 법률상담 내용 ○ 이정회 변호사 - 조기유학, 어학, 입학준비, 학생, 구직준비, 취업, 투자이민, 프리랜서비자(예술인비자 포함), 동반비자 등 체류권 관련 - 독일 내 민․형사사건 일반 ○ 박남수 영사 - 병역 관련 고민, 여권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서비스 관련 내용 - 독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의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보호 ○ 최기식 법무협력관(검사) - 한국 내 민․형사사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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