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등재결정에는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의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나라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하고, 아리랑의 국내외 위상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민의 높아진 문화향유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대외 문화외교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리랑의 다각도 진흥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리랑 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국외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등이 있다.
아리랑은 올해 6월 정선아리랑에서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확대된 신청서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