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퍼밋을 받고 일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직하면서 T2G 비자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이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워크퍼밋으로 두 회사에서 근무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두 회사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ㅁ 이전회사 재직증명서
두개 회사를 다녔다면, 이전회사에도 근무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가 없어졌거나, 혹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이전회사에서 재직했던 확인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면, 여러가지를 통해서 재직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전회사에서 근무했던 전기간 매년 세금냈던 자료인 P60를 제출하거나, 또는 그 기간에 받은 급여명세서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P60나 급여명세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등이 확인서를 써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으며 어떤 직책으로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레퍼런스를 써 주어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사관이 참고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ㅁ 현재 회사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에서도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워크퍼밋이나 T2G비자 신청시 약속했던 급여는 매월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되, 대개 연 5%정도는 임금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비자 신청시 약속했던 것보다 약간 높에 받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약속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받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가끔 심사관 중에는 왜 급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직책과 현재 급여 혹은 연봉, 미래계속 고용확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현재 그 업종의 시장가격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이 포멧을 가지고 있기에 도움을 수 있겠습니다.
ㅁ 소득증명 의무화
T1G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즘은 워크퍼밋 소지자 혹은 T2G비자 소지자들도 영주권 신청자들은 현재 어느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지 현재의 소득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와 개인 뱅크스테이트먼트로 3-6개월치를 통해서 증명하고, 기타 관련 서류를 통해서 고용주가 컨펌해 주어야 합니다.
ㅁ 세금낸 서류 제출해야
과거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3~6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혹은 페이슬립만을 제출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페이슬립과 뱅크스테이트 모두 제출해야 하고, 또 최소한 최근 p60하나는 꼭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4년 혹은 5년치 p60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는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p60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세무조사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세무국에 통보해서 지난 5년간 세금낸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최종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기간도 5~6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ㅁ 영주권 심사기간
우편신청을 하면 대개 4~6개월사이로 요즘 소요되고 있고, 당일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날 주는 편이나 이민국 사정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일신청예약은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비자수속기관을 통해 하는 경우 최소한 6주 전에 해야하고, 본인이 직접 예약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요즘 영주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짐에 따라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리 최소한 2~3개월전에, T1G비자를 가지고 자영업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 4~6개월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영주권을 받는데 안전할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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