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2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기업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및 장기 비자 신속 발급 제도 

제 3세계(비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코에 진출한 자회사로의 인사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케 함으로써 노동 경쟁력 강화 아래 제도를 신설한 바, 우리 지상사 주재원께서는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제도명 : 외국 투자자들의 고용인력 사내 재배치를 위한 신속 절차(Fast-track procedure for in-house redeployment of workers of foreign investors)

* 사내 배치는 주로 외국인 기업 본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해외지사 또는 법인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

2. 주무 부처 : 산업통산부

3. 협력 부처 : 내무부, 노동사회부, 외교부

4. 기간 : 2012-2015

5. 대상자
- 과장부터 회사 임원까지 매니저 
-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6. 필수 충분 조건
- 모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체코 기업에는 최소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
- 체코에 최소 2년 이상 진출해 있으며 체코법에 따른 직접세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
- 체코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체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체코 자회사의 연 총매출액이 최소 2억5천만 크라운(약 1,300만 미불)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 장기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기업 운영 후 최근 회계연도까지 누적 최소 5,000만 크라운(약 260만 미불)
* 서비스업 : 장기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기업 운영 후 최근 회계연도까지 누적 최소 5백만 크라운(약 26만 미불)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기업 내 모든 고용인에게 지불한 임금이 최소 1억7천5백만 크라운(약 920만 미불)

7.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절차
가. 기업은 해당 지역 노동청과 고용인력 사내 재배치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허가서를 신청함. 그 후 산업통상부에 신속절차제도 신청서와 함께 공증된 의무제출 서류를 제출함. 
나. 통상산업부는 동 신청서를 검토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내무부, 노동사회부, 외교부에 통지하고 부합치 않을 시 서면으로 동 사실을 기업에 통지
다. 노동사회부(실제적으로 노동청)는 동 기업이 최근 2년간 체코 노동청 등으로부터의 정기 조사에서 반복적인 벌금 부과 사실이 있는 지를 검토. 
라. 노동허가 신청과 동시에 재외 체코 대사관에 장기체류비자 신청. 동 대사관은 동 서류를 내무부 망명이민정책국으로 송부
마. 노동청은 노동허가 발급 결정. 내무부 망명이민정채국은 장기체류비자 발급 결정 및 해당 외국인에게 통지

8. 의무 제출 서류
- 재정청(Financial Office)으로부터 세금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체코사회보장청(CSSZ)으로부터 사회보장세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료(고용주 몫)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유효기간 최근 6개월)
-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료(고용주 몫) 미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모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체코 회사에는 최소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체코 파견 인원이 체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28 유럽전체 쉥겐국 무비자 여행시 유의사항 file eknews 2012.05.31 12744
27 그리스 그리스 여행, 각종 범죄에 사고사건 다발적 발생해 eknews 2012.06.05 5245
26 프랑스 프랑스 다문화(이민) 정책 eknews 2012.06.05 22270
25 영국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eknews 2012.06.27 5567
24 이탈리아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오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 eknews 2012.07.17 6344
23 프랑스 프랑스 입국 및 체류관련 정보 eknews 2012.10.22 11433
22 스칸디나비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인 일자리 찾기 eknews 2012.11.27 18186
» 동유럽 체코, 기업 주재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및 장기 비자 신속 발급 제도 eknews 2013.01.22 7246
20 영국 2013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워킹홀리데이) 참가 안내 eknews 2013.01.22 6350
19 동유럽 불가리아 외국인 법 eknews 2013.03.19 7413
18 동유럽 체코에서 관광오거나 거주자 주의사항 eknews 2013.03.26 6733
1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eknews 2013.05.07 5157
16 터키 터키,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변경(외국인 국제보호법) eknews 2013.05.07 6920
15 동유럽 체코,외국인 고용 정책 유연해져 외국인 증가 전망 eknews 2013.07.03 6882
14 유럽전체 쉥겐지역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안내 (2013년 10월 18일부터) eknews 2013.11.03 6081
13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4957
12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9830
1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3778
10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568
9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 3세대 외국인의 귀화절차 완화를 위한 헌법개정 eurojournal_editor 2017.08.08 2816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