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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여성들 드디어 합법적으로 바지를 착용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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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5월 12일 파리 경시청이 당시 유명한 여류화가였던 로자 본외르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한 바지를 착용을 허락하는 허가장 이다.

 이 허가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출처:finyear)

 

 

 

200년만에, 파리 여성들은 드디어 합법적으로 바지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그같은 얘기지만, 이는 엄연한 법률적 현실이기도 하다. 2010년 4월 1일 극좌정당의 제라르 샤라스(Gerard Charasse)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한 여성이 바지를 입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령의 폐지안이 3년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여성인권부로부터 첫 공식 답변을 받아낸 것이라고 레제코(Les Echos)지는 전했다. 샤라스 의원이 폐지하자고 제안한 법령은 18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법령은 “남자처럼 옷을 입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은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은 2월 4일자 성명을 통해 “1800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파리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조례는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을 막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이미 적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이 조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은, 새삼 적용되지도 않고 있는 법을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폐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냐는, 입법기관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관행이었다.

 

180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그나마 1892년과 1909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쳤다. 만약에 여성이 손에 자전거의 핸들을 쥐고 있거나, 말의 채찍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지 착용이 허락된다는 내용이다. 

 

 

 정수리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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