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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3.02.12 22:55
전임회장단,소송과 무관한 새 한인회 출범에 전권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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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회장단,소송과 무관한 새 한인회 출범에 전권 부여 받아. 지난 5여년간 진행되어온 한인회 선거 관련 소송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동안 분열과 대립만을 일삼아왔던 기존 한인 대표 단체 등에서 벗어난 새로운 한인회가 탄생될 예정이다. 2 개의 한인회와 의회 대표, 전임 한인회장들, 한인회 관련 소송 당사자, 동포언론사, 소송문제 해결에 관여한 인사들과 대사관 관계자 등은 지난 2월 5일 주영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한인사회 화합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고 전임한인회장단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인회를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같은 합의안을 도촐해낸 이날 회의에는 재영한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박영근 비상대책위원장, 전부회장, 김수지 전부회장,이상훈 전 이사,조범재 전자문위원,이융선 선관위원이, 재영국한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김시우 회장,하재성 부회장,김미순 부회장이, 재영한인의회에서는 김면회 의장이 참석했다. 전임 한인회장으로는 주낙군, 박영수, 장민웅, 오극동, 신우승, 최만영, 이성진 전 회장이 참석했고, 한인회 관련 소송 당사자로는 조태현 전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동포언론사로는 김종백 한인헤럴드 발행인,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이 참석했고, 그동안 소송 중재에 나선 오현용 세계한식화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교육기금에서는 강순나 교육원장,이길성 사무총장이, 코참에서 채수석 회장이, 대사관측에서는 권용규 공사, 임승철 영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한인 토론회를 광불케 했다. 이와같이 광범위한 참석 속에 한인 사회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한인사회 성립이래 최초라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합의 사항은 재영한인총연합회, 재영국한인연합회, 재영한인의회 등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어떤 정관에도 구속되지 않는 전권을 전임 회장단에게 부여해 전임 회장단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게 된다. 특히,이날 회의에서는 새 한인회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전임 회장단은 이번 주부터 모임을 갖고 선관위 구성과 선거에 관한 구체적 실행 안을 만들게 된다. 단,소송 당사자인 박영근,석일수,조태현 전임 회장의 경우 참석시 공정한 진행과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어온 한인회 관련 소송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한인회가 출범한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이처럼 한인사회 화합방안을 위한 모임이 있기까지 주낙군 전회장 등 전임 한인회장들이 적극 나서서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사관측이 이를 받아들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려하면서도 기꺼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제 공은 전임회장단에게 넘어갔다. '회장 선거에서 회원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박영근 전회장에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한인회 10만 파운드 정도(약 12만 유로정도)를 비롯해 소송 관련자들이 수 십만 파운드를 낭비하고도 5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송은 끝이 없이 진행중이다. 한편에서는 곧 끝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도 3-5 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소송의 중간에 한인회가 볼모로 잡혀있어 지금까지도 막대한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도 언제 끝날 지 모른 데다가, 이 소송으로 한인사회가 분열과 갈등 및 대립이 확대되면서 재영한인들의 한인회 참여와 관심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미 2011년과 2012년 두 해동안 한인회비 납부자가 전년들과 비교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결과로 인해 지난 12월 재영한인총연합회(당시 회장 박영근)가 개최해 46,800 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는 취재기자, 3 쌍의 부부를 포함해 총 21명만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관에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임기가 몇 일뒤에 완료되는 당시 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소송의 여파로 인해 소송이 신임회장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회장 출마자가 없는 한인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현재도 회장 등 신임 집행부없이 비대위가 이끌고 있어 대부분의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자, 비록 늦었지만 결국 전임회장단들의 건의 속에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5시 마감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시간씩 초과하면서 이와같은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지난 5 년동안 한인들 스스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자정 능력의 부족으로 대사관 등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자괴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한편,이와같이 전임회장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된 것은 회의가 박영근 비대위원장 등 총연합회측이 자신들의 정관에의한 선거를 주장한 반면 참석자들은 3 단체가 모든 기득권을 모두 내려 놓고 새로운 한인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장시간 지루하게 이어지자, 김시우 연합회 회장이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전임회장단이 전권을 가지고 신임 회장을 추대해 주길 바란다"고 과감한 양보를 내놓으면서 급진전되어 전임회장단에 전권을 위임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한인회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 확인되어 이날 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박영근 전회장은 "한인회에 소송이 연결되면 소송비용을 포함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오현용 세계한식화협회 회장은 박영근 전회장에게 " 한인사회의 친목을 위하고 소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의 승소로 받아야할 82000파운드(약 10만 유로)를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 ?"고 묻자 박 전회장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다시 오 회장은 소송 피고 자격인 조태현 전회장에게 "박영근 전회장이 소송 비용 신청시 한인회에 구상권을 신청하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 "고 묻자 조 전회장은 "나는 한인회를 대표해서 박영근씨의 소송에 임했다. 따라서 내 개인이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한인회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박영근 전회장의 주장을 믿는다할 지라도 향후 발생하게될 소송 비용은 박 전회장이 모두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한인회와 한인회장은 소송의 중간에 설 수 밖에 없어, 소송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임회장은 법원 등 소송 관련 기관에 불려다니게 될 것이고 임원들 또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도 재영한인들 시각에는 한인회가 소송과 대립 및 갈등만을 조장하는 단체로 인식되어. 참여와 관심도는 지금보다 훨씬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 세번째 출마해 낙선한 박영근 전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회원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재선거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 82,000파운드를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 년 가까이 동안 박영근 전회장은 '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가 '석일수,조태현' 개인을 일컽는다고 주장해왔고, 소송의 피고로 선거 당시 회장이었던 석일수 전회장과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조태현 전회장은 '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의 의미는 '석일수,조태현' 개인이 아니라 한인회를 대표한 대표자이기에 모든 비용을 한인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해왔다. 이와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한인타운 내 소재한 킹스톤카운티 법원의 한 담당 판사는 "4만이 넘는 한인들중에 이 문구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개탄했었다. 물론, 이와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법원이 시원스럽게 ***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지 않고 판결문을 돌려서 발표해, 영어 문화권에 익숙치 않는 한인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는 우스게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석상에서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박 전회장의 주장이 맞다면 왜 5년씩 질질 끄느냐, 즉시 두 분에게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소송 비용을 받아내 소송관련 모든 것을 빨리 끝내서 한인회를 정상화시켜주고, 두 분도 박 전회장이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 두 분이 책임을 지든 한인회에 구상권을 행사하든 즉시 진행해 소송 문제로 인한 한인 사회 분열 및 갈등을 중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전임회장들은 소송에 전혀 연루되지 않을 한인회를 출범시키는 데 그 책무가 있다 ! 이제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공은 전임회장단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한인사회는 한인회장이 누가되고 한인회가 몇 개가 되고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한인회가 선거 소송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지난 5년간 한인들이 대립 및 분열,갈등에 빠진 도가니에서 구출해내고 과거와 같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회가 선거 소송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인회가 소송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향후 진행될 소송비 지급은 물론 신임 회장과 새 한인회가 이 소송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물론 편지 한장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소송에 묶여있는 현 총연합회의 모든 것을 일단 정지 시키고, 총연합회,연합회,의회를 비롯한 범 한인들이 참여한 새로운 한인회를 새 명칭,새 정관과 새로운 비영리법인(charity)에의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면 된다. 이후 한인회가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된다. 이 안은 지난 4 년전 서병일 회장 취임당시도 거론되었지만, 일부 원로들과 전임회장들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부해 ,한인회는 지난 5 년간 소송에 휘말려왔고 비용도 10만 파운드가 넘게 지출되는 어이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 이들은 잃어버린 5 년간과 10만파운드가 넘는 한인회비 지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류와 아집에서 벗어나 달라는 것이다. 과거로 이어온 것을 계승하는 데에는 전통과 인습(구습)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중에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과거의 것을 이어져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다. 현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역사를 존중키 위해 이를 그대로 따라서 향후에도 한인회가 소송에, 지난 5년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휩싸인다면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 인습에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친목과 화합을 다짐은 물론이고 한인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 한인회 출범이 바로 전통이다. 둘째로는 총연합회가 자신들의 정관에의한 선거 등을 고집한다면 (이미 두 단체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기에), 총연합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단체를 새 명칭,새 정관과 새로운 비영리법인(charity)에의해 출범시켜 역시 소송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회장들만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한인회정상화 위원회 등 어떤 이름으로든 활동해 선거권,피선거권만 바꾼 채 선거를 치를 경우 소송문제에 다시 휘말릴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임회장들이란 바로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전임회장들이기에 법적 책임의 연속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이와같은 문제에 봉착치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을 전임회장단과 여러 한인단체, 관련인사들을 전권을 부여받은 전임회장단이 선택하여 범한인 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로운 이름과 규정에의해 선거를 하는 방법이다. 만약 전임회장들만으로 새 선거법에의해 회장을 선출하려면 새 이름과 함께 사전에 비영리법인(charity)을 먼저 등록해 재영한인총연합회와 다른 단체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벌써부터 한인 사회에는 모 전임회장은 누구편이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등 성향 분석에 나서고 있다. 전임회장들은 부디 이번 기회가 한인회를 정성화시켜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 명실상부한 한인 대표단체로 남게 할 수 있고, 지난 5년이상 지속되어온 한인사회의 분열과 대립,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특정인 편에 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라는 한인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온 주낙군 전회장 등 원로들도 이와같은 책무를 잊지말고 적극 참여해 올바른 결정을 도출해주길 재영한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한인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송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과거와 같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 앞장서는 한인회 출범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임회장들은 향후 한인회가 다시 소송문제에 지속적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소송에서 벗어나 한인대표 단체로서의 재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책임이 막대한 기회를 안고 있다. 이번 기회마저도 놓친다면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한인회비 납부 거부, 한인회 해체 등 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i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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