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POP 및 드라마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 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으며,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2NE1 등 그룹명칭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연예인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연예인 브랜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대장금’, ‘VJ 특공대’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특허청이 그 등록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예인 브랜드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편승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예인 명칭 등이 단순한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특허청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K-POP 명칭 등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할 경우 그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연예인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연예인 브랜드는 한류 열풍과 함께 드라마, 음악 등 문화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연애인 브랜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도 연예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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