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스칸디나비아
2010.07.27 17:30
덴마크 여행자통관정보
조회 수 4617 추천 수 6 댓글 0
덴마크 여행자통관정보 2010년 7월 현재 휴대품통관기준비고주 류ㅇ EU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 - 22% 이상: 10리터 - 22% 이하(예. Port, Sherry, Madeira): 20리터 - 와인: 90리터(스파클링와인 60리터 미만) - 맥주: 110리터만16세 이상ㅇ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22% 이상: 1리터 - 22% 이하: 2리터 - 테이블 와인: 4리터 - 맥주: 16리터만17세 이상담 배ㅇ EU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 - 궐련: 800개비 - 소형 엽궐련 (개당 3g 미만): 400개비 - 시가: 200개비 - 담배잎: 1kg만18세 이상ㅇ EU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궐련: 200개비 - 소형 엽궐련 (개당 3g 미만): 100개비 - 시가: 50개비 - 담배잎: 250g만17세 이상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은 면세 반입 가능 - 항공 또는 선박 이용 시, 3,250 DKK - 자동차, 버스, 기차 이용 시, 2,250 DKK (※ 술, 담배와는 별도임) 휴대품통관기준비고외국환신고 ㅇ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 포함 총 액수가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덴마크 세관에 신고해야 함 ㅇ 단 EU국가에서 입국할 때나, EU국가로 출국 예정 시 금액의 제한 없음의약품 ㅇ 의사 처방전 있는 것만 허용총기 및 탄약 ㅇ 본국의 경찰이나 해당 관계 기관의 반입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 허용애완동물 ㅇ 개와 고양이: 유럽연합 의회 및 위원회의 특별 규정 (EC) No. 998.2003에 적용을 받음 ㅇ 조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추가 공지 시까지 반입 금지음식물 ㅇ 반입 금지공항세 없음수화물 검색 ㅇ 덴마크 내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실시특이사항 ㅇ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반입되는 담배류에 관한 규정 - 에스토니아: 궐련 20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2009년 말까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