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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21:23
뮌헨 지방법원, 지멘스 뇌물 수수 혐의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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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Siemens)의 뇌물 수수 스캔들에 대한 첫 번째 소송과정에서 뮌헨(München) 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케이블 인터넷(ICN)의 전 관리인이었던 라인하르트 에스(Reinhard S.)는 49개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부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28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테넷 판이 보도하였다. 검사 의장인 페터 놀(Peter Noll)은 월요일 이것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57세의 피고는 2년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집행유예, 108000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전 지멘스의 관리자는 검은 돈을 제공하고, 유령회사에 대한 지불과 거짓의 자문계약을 사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5천만 유로를 회사로부터 비밀리에 유출하였다. 놀은 그 판결이 피고인의 솔직한 자백으로부터 바이어른주의 지방형사법원의 포괄적인 자료와 조사로 손쉽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www.berlinonline.de)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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