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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0:57
부모수당(Elterngeld)이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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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Elterngeld)이 줄어든 이유 올해부터 실행된 부모수당(Elterngeld)의 새로운 산정법이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난 26일 쥐트도이췌 짜이퉁이 보도했다. (사진출처:Süddeutsche.de) 독일의 부모수당은 세 후 수입의 65%가 지급되고 한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최고 1800유로이다. 이 규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가 시작되면서 시행된 부모수당의 새로운 산정법이 작년 12월에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들 보다 올해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고 40유로까지 더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연방 집권연정이 작년까지 지난 해의 12개월 동안의 수입을 번거롭게 조사하는 것을 간편화 하고자, 부모수당을 일관적으로 통틀어 취급하는 창구와 함께 처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자유대의 조세법 전문 교수 프랑크 헤크트너(Frank Hechtner)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쥐트도이체 짜이퉁에 따르면, 새로운 부모수당 산정법에 따라 올해 태어난 자녀에 따른 수당이 작년 12월에 태어난 자녀에 따른 수당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한달에 40유로 가량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당의 차이는 결혼한 엄마나 아빠의 세 전 수입이 한달에 4.100유로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모수당의 금액이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이유로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당의 손실은 더 커진다. 하지만, 이 보다 수입이 절반인 부모들 에게도 부모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세 전 한달에 2000유로를 버는 사람의 경우는 새로 바뀐 산정법에 따른 부모수당은 전에 쓰던 산정법에 따라 받는 부모수당 보다 매달 10유로 가량이 적어진다. 이러한 줄어든 부모수당은 세 후 수입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헤크트너 교수는 두가지의 결정적인 새로운 산출법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있다. 하나는 수입이 어느 기준치를 넘어서면 수입에 비례해지지 않는 의료보험 분담금의 최고 한계금액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부모수당 산정 시 실제로 의료보험료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분담금 지불을 냈을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산출한 세 후 수입을 낮추고, 낮은 부모수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수당 산정 시 중간시기에 이루어지는 감세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올해의 기본 세금 공제액의 개선이 고려되지 않아 세 후 수입이 낮게 측정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모수당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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