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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1:54
대학 졸업장 없는 EU 외 국가의 전문 노동자들, 독일 노동시장 문 열리다(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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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 없는 EU 외 국가의 전문 노동자들, 독일 노동시장 문 열리다 독일 연방 정부가 새롭게 외국인 고용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연합국 외 국가 출신의 전문 노동자들을 위한 독일의 노동시장이 더 크게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청은 이에 대해 많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함을 독촉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MiGAZIN) 연방정부 내각은 지난 달 27일 기존 고용규정을 근본적으로 변모시켜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 직업수련(Ausbildung)을 마친 사람들이 독일의 노동시장에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EU 블루카드 제도 외에 독일 노동시장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된 것이다.
기존 법 조항의
40%를 개정하며 새롭게 바뀐 고용규정은 독일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직업군이 독일에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참하고 있는 자격증이 독일내 자격증들과 상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일 이주민을 위한 독일 매거진
MiGAZIN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장관 폰데어 라이엔(CDU)은 새로운 외국인 고용 관련 법 개정이 ‘독일의 복지를 장기간 보증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독일의 노동시장에 고학력 인력뿐만 아니라, 간병인, 전기기사, 기관사 등, 수련이 필요한 몇몇의 직업분야에서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금까지 이와같은 외국 출신의 인력들을 위해서는 독일 노동시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 고용 관련 법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독일 노동시장 접근이 앞으로 두가지의 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정부가 연방 노동청과 함께 독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 직업들의 목록을 세워 각각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게 되는 ‘긍정적 목록’
(Positivliste)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 노동청이 각 직업을 위해 출신국의 노동행정과 함께 양측간의 중계협상을 할 수 있다. 이 협상에서 예를들면 고정된 인력 할당량과 시간적 제한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방정부 사회통합청의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 CDU)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 규정은 새로 극복해야하는 부분들 또한 가져올 것’이라며, 함께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주민들의 다수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온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많아질수록 이주 노동자들 가족들의 사회통합과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처음부터 후원해 주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가 중간에 입학하는 노동 이주자들의 자녀들을 수업하는 일에 더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뵈머는 덧붙였다. 그녀는 ‘우선적으로 이주자들 자녀들의 독일어 습득이 가능하게 하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급하다’면서, 예를들어 ‘아이들이 학교의 정규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독일어 속성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한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각 주(州)정부들에게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새로운 규정의 총체는 독일의 ‘외국인 환영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단계’ 라고 표현한 사회통합청의 마리아 뵈머는 „이 결의는 바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누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길 원하면 독일은 환영한다! 동시에 이 결의는 독일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이다. 이에 따라, 잘 숙련된 이주자들의 잠재력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좌파당의 이주정책 대변인 제빔 다그델렌(Sevim Dağdelen)은 연방정부의 결의를 전혀 다름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저렴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쟁상황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 그녀는 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의 완충장치로서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사회의 무의식적인 질투심과 인종 차별주의의 유보가 돋구어질 것이며, 외국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함에 따라 독일의 전문인력을 위한 숙련교육(Ausbildung)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먼저 스스로 (내국인들을) 숙련시키고, 독일에서든 외국에서든 전문인력을 쓴다면 무엇보다 노동력에 대한 댓가가 잘 치루어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새로 변경된 고용 규정은 아직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로, 이 법 규정이 연방상원의 동의와 함께 가결되면 올해 6월 1일 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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