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 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 또는 매출액 60%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는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며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또 “월정액 상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