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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미니잡 근로자들도 100유로 이상 소득시 세금 내야“


녹색당이 450유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어져 왔던 미니잡(Minijob)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납세의무 제외 기준액을 낮추려는 개혁의지를 내보이면서 „한달에 100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앞으로 적당량의 세금을 의무를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mini.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슈피겔 온라인의 지난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의 총선후보인 괴링-에카르드트(Göring-Eckardt) „우리가 미니잡을 도입할때 우린 미니잡이 노동시장 진입에 다리 역할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기대가 어긋났다“면서, 새로운 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안정되고 다시 많은 노후자금을 설계할 있게 것이다“라면서 녹색당의 개혁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녹색당의 의견에 사민당 또한 비슷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민당의 노동시장 정책부서 대변인인 아네테 크람메(Anette Kramme) 미니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들의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미니잡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받을 권리나 병에 걸렸을 급여지급,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의 권리를 내주지 않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미니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에서는 녹색당과 사민당의 이러한 의사를 두고 미니잡과 관련해 현재 다른 변화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가 시작되면서 새로 생겨난 미니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노후연금보험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 미니잡 근로자들도 노후자금을 설계할 있다“며 노동부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미니잡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450유로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의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상태로 녹색당과 사민당은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개혁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며, 그들의 계획에 퇴직자들과 학생들이 미니잡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계획이 실현되면 미니잡을 가진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정성 관점에서 이득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주들은 미니잡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지불 해야하고, 부업으로 미니잡을 가진 사람들 또한 세금 없이 얻었던 추가 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6 미니잡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57만 3천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와 반대로 오로지 미니잡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독일의 노동조합들과 사회정치가들에게 미니잡은 ‚적은 시간당 급여가 지불되어지는 경우‘가 잦고 ‚저임금 노동영역을 생산해 내는 것에 기여‘한다 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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