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의 복잡한 조세제도가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으로 인해 조세집행의 비용 상승은 물론 경제주체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들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세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조세행정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조세제도만큼이나 집행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유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조세집행비용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조세행정의 개선을 통해 최대 GDP의 0.3% 해당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취업촉진장려금(PPE)과 활동연대수당-activite(RSA-activite)를 시행하고 있는 데 OECD는 두 제도의 통합을 권고했다.
취업촉진장려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수준 제고는 물론 낮은 임금수준의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고, RSA-activite는 급여 및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프랑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소득자에 대한 75% 과세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OECD 사무국은 판단했다.
이 과세 제도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2013년 도입이 불가능해졌으나, 프랑스 정부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교육 제도도 개선해야
OECD는 프랑스 교육이 불평등정도를 감소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교육정책이 새로 검토되고,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의무교육시스템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낮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능력제고는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육성과에 있어서 학생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계층이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교사들이 너무 학문적이어서 실제 강의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는 것이다.
이에따라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과 교육성과 제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