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가 유럽재정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으나, 공공재정, 교역 및 실업률로 인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이고, OECD 국가 중 지난 20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 말 "성장,경쟁력,고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와함께 프랑스 정부는 '2013~17년 다년간 재정지출계획'을 통해 재정적자를 2013년과 2014년 각각 3%와 2.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OECD 사무국은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2013년과 2014년 각각 3.5%와 3.0%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가 예견하고 있는 재정적자율을 달성하려면 2013년과 2014년 경제성장률이 0.8%와 2%가 되어야 하지만, OECD는 0.1%와 1.3%로 전망하고 있어 이와같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프랑스의 실업률에 대해서도 2011년 이후 계속 악화되어 2013년에는 1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투자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편 기업들의 투자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업이익과 채무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무역수지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의 점유율이 감소해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경쟁력 저하가 특히 두드러지면서 15년간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경쟁력 저하는 제조업에서의 비용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시장, 비산업부문의 경쟁, 혁신, 교육 등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나, 행정비용 및 과도한 재정부담 등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OECD는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GDP 대비 낮은 법인세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법인세 과세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로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을 낮추고 이로인한 부족한 세수입을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던 조세지출의 폐지 및 환경,자산 및 유산에 대한 조세증세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의 부정적 영향은 임금경직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경쟁력을 반영한 상이한 최저임금 도입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높은 최저임금은 비숙련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유럽 주요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상이한 최저임금이 존재함으로써 젊은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가능하나, 프랑스에서는 단일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에서 젊은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젊은층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17세 이하에 대해서만 10% 정도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수준이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젊은층의 고용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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