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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폭력 등 공공질서 문란죄에 대한 의미 및 처벌(1)


영국 내 한인 동포들간에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국인 등 현지인들로부터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지는 주영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를 게재한다.

지난 호까지에 게재된 영국 에서 운전에 대한 각종 정보는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혹은  유로저널.한국) EKN 각국 생활정보중에서 유럽각국 생활정보(영국)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유로저널 편집자주>



공공질서 문란죄 (Public Order Offences)의 의미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공공질서 문란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여러가지 있다. 아래에는 범죄의 심각성 순으로 나열해 놓은 가장 흔한 공공질서 문란죄들이다. 


1, Riot 폭동 

폭동은 가장 심각한 공공질서 문란죄이다. 폭동행위 처벌을 위한 기소는 검찰총장의 허가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은 Crown Court 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폭동죄에 대한 최고형량은 10년 징역형이다. 

개인이 12명 이상의 사람들과 집단으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폭력행위을 감행 또는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할 경우 폭동을 저질렀다고 간주된다. 이 사람들의 집단행동이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진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폭동은 사적 공간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사적 공간에서의 폭동의 예로 축구 시합이 끝난 후 팬들간의 집단 폭행을 들 수 있다. 


2, Violent disorder 폭력적 무질서 

폭력적 무질서는 폭동과 비슷하나 3인 이상의 사람이 한 집단으로 모여서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집단은 폭력행위를 감행하거나 감행할 것을 위협해야 범죄가 성립하나, 공동의 목적을 꼭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폭동과 다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집단행동이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진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폭력적 무질서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폭력적 무질서에 대한 최고형량은 5년 징역형이며 Crown Court 이나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3, Affray 소란행위 

한 개인에 대해 한명 혹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감행하거나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할 경우 소란행위의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서도 폭력행위나 폭력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역시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진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소란행위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은 3년 징역형이며 Crown Court 이나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소란행위로 기소된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1)홈즈(1999): 밤새 과음한 두 남자가 피시 앤 칩스 가게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기 시작 (9개월 징역형 선고) 

(2)올리버(1999): 한 비행기 승객이 부인을 폭행하고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사건 (12개월 징역형 선고) 


4, 위협적, 욕설적, 모욕적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section 4 범죄라고도 부름) 

사람이 피해자를 향하여 즉시라도 폭력행사를 할 것으로 피해자가 믿게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즉각 폭력행사를 하도록 유발시키기 위해서 위협적, 욕설적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section 4 공공질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범죄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범죄자가 개인주택 안에 있었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Section 4 범죄에 대한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형이며 Magistrates’ Court에서만 재판이 행해진다. 

Section 4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상대방을 밀치거나 상대방에 향하여 침을 뱉는 등 가벼운 직접 폭력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는 주로 사회봉사 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2)주먹질과 같은 직접 폭력행위인 경우에 피의자는 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1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3)무기의 사용 또는 갱단의 개입 등 심각한 직접 폭력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는 주로 12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4)범죄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최고징역형은 2년 징역형으로 늘어나고 Crown Court나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5)사람이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목적을 달성할 경우, 그는 section 4A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범죄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범죄자가 개인 주택 안에 있
었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6)기소된 사람은 자신이 개인 주택에 있었으므로 그의 언행이 주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변호의 방법이다. 

Section 4A 범죄에 대한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형이며 Magistrates’ Court에서만 재판이 행해진다. 

Section 4A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어떤 사람이 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을 졸졸 따리면서 욕을 계속 하는 경우) 주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다 

(2)지목된 피해자에 대해 집단적 행동 또는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감행한 경우 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최고 1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3)취약한 개인에게 무기를 꺼내서 보이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또는 이런 행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경우 주로 12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4)범죄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최고징역형은 2년 징역형으로 늘어나고 Crown Court 이나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행해진다. 


5, 괴롭힘이나 놀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section 5 범죄라고도 불림) 

가장 심각성이 떨어지는 공공질서 문란죄이다. 피의자의 위협적, 욕설적,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이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놀라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이 범죄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개인 주택 안에 있었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소된 사람은 자신이 개인 주택에 있었으므로 그의 언행이 주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보이거나, 또는 진정으로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놀라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근처에 없었다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변호의 방법이다.

최고형량은 1,000파운드 벌금형이다. Magistrates’ Court에서만 재판이 행해지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고형량은 2,500 파운드로 증가한다. 피의자는 기소당하는 대신 80파운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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