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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4.22 09:44
스페인 법무부 장관, 현 임신중절 법안 개정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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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무부 장관, 현 임신중절 법안 개정 의지 밝혀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알베르토 루이스-가야르돈(Alberto Ruiz-Gallrdón)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PSOE)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임신중절법률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루이스-가야르돈 법무부장관은 지난 15일 스페인 일간 라 라손 La Razón지의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태아는 임신 기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법적 보호를 받는 존재”이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것이 (임신중절의) 구실이 될 순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매우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구체적 법률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에 대한 교회의 압박 또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 4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공개발언이 있었던 같은 날 스페인주교연석회의(CEE) 의장인 안토니오 마리아 로우코(Antonio María Rouco) 추기경 또한 임신중절과 동성 간 결혼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프란시스코 교황과 24분간 독대하고 있었다. 스페인 일간 엘 문도 El Mundo지 4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소라야 로드리게스(Soraya Rodríguez)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의 원내 대변인은 정부의 임신중절법 개정 시도가 “카톨릭 교회와 추기경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며 “과거로 역행하지 않도록” 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스페인 법은 임신기간이 14주 이하인 경우 임신중절을 산모의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루이스-가야르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그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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