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를 받아서 나가면 그 후에 다른 직원이 주재원 파견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면 영국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고 스폰쉽을 등록하여 주재원 취업비자 위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솔렙비자로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다음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기까지 과정과 소요기간을 알아봅니다.
ㅁ 솔렙비자 입국과 회사설립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 지사설립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늦게 설립하는 경우 6개월정도 후에 설립해도 됩니다.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 계좌, 세무등록, 사무실 임대 등 기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과 사무실
주재원을 추가로 파견하려면, 영국 지사는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가능한 오피스를 임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 하면 방문을 올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경우는 스폰서쉽라이센스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오피스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진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ㅁ 스폰서쉽신청부터 받기까지
회사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는 Tier 2 ICT 카테고리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구인광고 절차없이, 영국에 회사(지사)가 설립되면, 회사 은행계좌 오픈하고, 세무등록하고, 바로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최소한 약 1월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그 후에 스폰서쉽은 신청 후 약 2~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사설립부터 스폰서쉽 승인과 다음 사람 주재원비자 신청까지 총 기간을 보면 대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ㅁ 스폰서쉽 신청시 제출해야 할 주요자료들은
- 회사의 세무국 등록된 번호
- 회사뱅크스테이트먼트와 은행확인편지
- 사무실 임대계약서
- 고용주 의무보험
ㅁ 스폰서쉽라이센스와 CoS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T2ICT 주재원 카테고리를 신청한 경우 비자신청할 수 있는 할당인원인 UCoS를 최소한 1개를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면 그 직원수 만큼 스폰쉽라이센스 신청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oS할당을 받으면, 그 후에 곧바로 이를 발행해서 또 개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상활별로 정리해 보면,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지사설립 시기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여부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재원 파견을 급하게 해야 하는 회사는 지사설립, 사무실임대, 스폰서쉽 자료준비와 신청, 그리고 다음직원 비자 수속을 회사사정에 따라서 조절해 가며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솔렙비자로 입국해서 지사설립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은 대개 6개월이내에 회사를 설립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직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솔렙비자 소지자 혼자서 일을 하니까, 그냥 가정집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며 일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회사사정에 따라서 영국에 입국해서 진행 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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