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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마케팅 지원


최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는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마케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은 2009년 4,676명, 2010년 5,921명,2011년 10,031명, 2012년 14,125명으로 지난 4 년동안 33.1% 증가했다.
현재 부산에는 총 58개소(전국 636개소)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부산시는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수준 및 인프라와 천혜의 관광지 등 해외에 알리면서 의료관광객 유치에 있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유치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은 시장논리 및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부산시는 다양한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개선을 통하여 유치업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외 전시회(2013 부산국제의료관관컨벤션, 2014 국제의료관광해외특별전시회 Busan&Hanoi) 참여 및 자체 팸-투어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5월에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치기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 주최 해외설명회 및 팸-투어 주관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6월부터는 △의료관광 해외설명 지역 다양화 △연간 팸투어 참가업체 공모 시행 △한국관광공사 초청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역별 전문 유치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대형병원, 유치업체 관계자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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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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