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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3.05.06 23:50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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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상담신청 절차 상담신청인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개념) 참조 ※ 인적사항 허위기재시 상담 제한 상담대상사건 ※ 거주국 사건 제외 ※ 법률상담과 무관한 경우 배당제외 또는 삭제처리 사이버상담실의 구성 -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 제공 - 7가지의 대표적인 생활법률사례 제공 - 상담신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상담 ※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상담과 달리 1년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일일 건수제한이 없음 답변기한 ※ 상담신청 완료시 구체적인 답변기한이 자동 안내됨 ※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상담내용 공개 및 보존기간 ※ 방대한 상담내역을 모두 보존 또는 공개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 상담내용 공개여부 - 신청인은 성명(한글, 영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유지 - 신청인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됨 -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시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함이 바람직 글자수 제한 ※ 상담신청시 파일첨부 불가 답변의 활용 -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이고, 공단은 실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없음 - 상담원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기재 내용을 기초로 답변하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상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절차에서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단 전화상담 : 82-2-3482-0132 답변제한 질의유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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