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천 명의 무고한 아이들의 DNA를 채취해 국립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12만 명의 아이들의 DNA를 채취해 왔다.
2011년에 약 4천 명의 13세 이하 아동들의 DNA가 채취되었다. 비록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고 경찰은 체포된 이들의 DNA를 채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0분에 한 명꼴로 아이들의 DNA가 채취되어진다.
조사 기관은 체포된 사람들 모두가 유죄로 판명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명의 무고한 아이들의 DNA가 매년 국립자료실에 저장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혐의 사실이 인정된 아이들의 DNA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DNA 또한 채취되어진다고 밝혔다.
국립 DNA 자료실에는 현재 6백만 명의 DNA 표본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156,000개는 17세 이하의 청소년 및 아동들의 것이다. 도합 125만 개의 표본들이 그 대상이 아이였을 때 취해진 것이다.
하워드 리그의 프란시스 크룩 이사는 “공공기금이 부족하고 경찰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맞서기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원들이 수천 명의 무고한 아이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von과 Somerset 의 스튜어트 제프리 수사관은 “우리가 5세 여아의 DNA를 채취한 이유는 그 아이가 심한 성적 학대의 피해자였고 아이의 DNA 표본을 통해 가해자의 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의 DNA 표본은 이미 제거되었다. 10세 이하 아동들의 DNA가 채취되는 경우는 사건이 심각하고 그 아이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일 때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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