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5.28 19:35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조회 수 6031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오늘은 영국 각종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영어성적과 증명방법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봅니다.
ㅁ 영어능력 증명방법 영국이민국은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3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1) 주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고 받은 학위증명서, 2) 공인영어성적, 3)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ㅁ 공인영어성적 비교 공인영어성적은 영국이민국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CEFR(Council of Europe’s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A1, A2, B1, B2, C1, C2로 구분합니다. A1은 매우 기초수준, B1은 IELTS4.0수준, B2는 IELTS5.5수준, C1은 IELTS7.0수준입니다. 이는 IELTS, ESOL, TOEIC, TOEFL 등 영국이민국이 정한 14가지 공인 시험 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자는 영어시험 4영역에 대한 성적을 요구하나 가디언비자, 배우자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에서는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부분에서만 증명을 요구합니다.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은 ESOL시험이 10분정도 인터뷰로 듣기와 말하기 성적을 주고 있어 비교적 쉽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시험 부킹이 어려운 분은 영국이민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다음은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비자들과 영어를 요구하지 않은 비자를 구분하고,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비자에 공인영어성적을 어느정도 요구하는지 알아봅니다.
1. 영어성적 요구하는 비자들 ㅁ T1E 사업비자 = B1 ㅁ T1ET 우수인재비자 = 처음 신청시 영어요구 없음, 연장시 B1 ㅁ T1G 연장 = 초기 신청시 영어성적 그대로 인정 ㅁ T1GE 창업비자 = 영국대학 졸업증명 (졸업반 재학생만 지원), UKTI할당자 B1 ㅁ T2G 취업비자 = B1 ㅁ T2M 종교비자 = B2 ㅁ T2ICT 주재원비자 = 첫 3년 영어 요구안함, 3년이후 연장시 A1 ㅁ T4G 성인 학생비자 = 비학위과정 B1, 학위과정 B2 ㅁ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 A1 ㅁ 배우자/파트너/피앙세비자 = 2013/10/28일 이전까지 A1(듣기, 말하기), 그 이후는 B1 (듣기, 말하기) ㅁ 가디언비자 = A1 (듣기, 말하기) ㅁ 영주권 / 시민권 = 2013/10/28 이전까지 영어성적 필요없고 Life in the UK 시험만 요구(ESOL 1대체가능), 2013/10/28 이후부터 영어성적 B1(듣기, 말하기)와 Life in the UK 시험 요구(ESOL 대체 불가능).
2. 영어성적 요구 없는 비자들 ㅁ T 1I 투자비자 ㅁ T4C 어린이 학생비자 ㅁ T5 모든 종류의 비자 ㅁ YMS비자 = T5 YMS(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영국이민국은 영어를 요구하지 않으나, 한국정부에서 선발과정에서 일정한 영어수준을 요구함. 이는 토플, 토익, 텝스, 지펠프, FLEX, IELTS 중 하나의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기준 점수는 없음. 이는 영어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 이상된 지원자들을 추첨으로 선발함. ㅁ EEA패밀리 퍼밋 ㅁ 각종 비자의 동반비자 ㅁ UK선조 비자 (UK ancestry) ㅁ장기체류/각종 인권비자 및 FLR(O) ㅁ 가족초청비자 ㅁ 각종 방문비자 ㅁ 학생방문비자 (ESVV) ㅁ 아카데믹 비지터비자 ㅁ 외국회사 임시파견비자(6개월미만) ㅁ 귀환비자 (구영주권자)
서요한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