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독일
2013.06.01 07:49
독일 외국인 고용관계법(주재원 노동허가 포함) 개정 안내
조회 수 2783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외국인 고용관계법(주재원 노동허가 포함) 개정 안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여건 가운데 유럽 수출 전선에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언론을 통해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일내 노동허가 문제 관련 최근 관계법령 개정으로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지난 수년간 검토를 거쳐 금년 5.3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외국인 고용법시행령(BeschV) 개정안이 최근 5.29일 최종법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전면 개정된 고용법시행령은 체류법 및 체류법시행령과 함께 외국인(주재원 포함)의 독일내 체류․노동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독일은 여러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EU 및 EFTA 회원국 이외 역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체류 허가뿐만 아니라 노동허가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 6개국(미, 일, 캐, 호, 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해당국가 국민들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한국도 '선진국 우대조항'에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주독일대사관을 비롯한 독일지역 우리 공관들이 지난 수년간 동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독일 고용시장에서 EU 역외 주요 선진국(G7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의 주요 파트너 국으로서 지위가 격상되어 우리국민들에게 선진국 대우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독일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하고자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장된 국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독일이 평가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0년 중반 독일의 외국인 체류․고용관계법 관련 시행편람이 일부 수정되면서, 당시 신규 부임하시거나 체류․노동허가를 갱신하셔야 되는 일부 우리 기업 주재원들이 노동허가 문제로 큰 불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독일주재 우리공관들이 독일정부 및 관계기관과 교섭하여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바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공관들은 우리나라가 관계법령상 '선진국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간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금번 개정법령이 7.1일부터 발효되게 되면 독일내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포함한 현지 거주 우리국민들의 노동허가 취득이 종전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더라도 시행편람이 마련되고, 독일 전역에 있는 160여개 일선 노동사무소에서 이를 적용하여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독일에서 노동(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선진국 조항에 포함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당국의 노동허가 심사시 '우선성심사'(독일 및 EU 회원국 시민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위에 한하여 제3국 외국인 취업 허용)나 노동시장 검토 등 일반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선진국조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인 노동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독일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주재원분들의 파견근무나 현지 근로자(우리국민) 채용 등 인력운영에 있어서 금번 제도적 개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이정호 서기관, 030-26065-326), 기업활동 가운데 우리공관들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