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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04:14
프랑스 대학 내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조항 폐지 등 교육법 개정
조회 수 2234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대학 내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조항이 마침내 폐지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그랑제꼴 입시 준비를 위한 프레파(classes
prépa)학생들의 입학 원서 접수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권리를 더 크게 보장해줄 수정안이 사회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르 파리지앵지는 보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실행 중에 있는 프랑스 국회는 이번 입시 준비생 원서 관련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프랑스내 국립 고등학교 학생들은
흔히 그랑제꼴(상과 대학, 공과 대학, 에꼴 노말 수페리어등)입학을 위한 콩쿨을 치르기 위해 졸업 후 2년간 준비한다. 현재 8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랑제꼴 자체 부설 프레파 클라스 등록에 원서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등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일반 국립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비교할때 1인당 181유로의 원서 접수비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시킨 프랑스 사회당의 방상 펠테스의원은 국회 토론중 "현재 그랑제꼴 입시 준비반의 서류 전형 비용 면제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 과정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회적 상류층 가정 소속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프레파 과정 학생 중 50,9%가 전문직 종사자등 소득층 상위의 부모를 두었으며
6,3%의 학생의 부모만이 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펠테스의원은 프랑스 전역의 2200여개의 고등학교 중 150개 학교에서 그랑제꼴 입시 준비반 학생을
한명도 배출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각
대학들은 바칼로레아(대학입학 자격시험)가 끝난 후 결과 통계가 이루어지는
즉시 우수한 성적의 학생군을 따로 분류해 본인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혁안의 주된 목적은 엘리트 집단의 과한 독식을 피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학생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줌으로서 자연적 사회 계급 향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회당내에서
2005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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