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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육아휴직, 10년 전 비해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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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1995년 도입된 이후, 2012년에는 제도의 활용이 2004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임신·육아,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시행 1년 만에 2배 증가하는 등 가정친화적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2년 교원(여교원의 임신·출산), 1988년 민간(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에 도입을 시작으로 공직 사회도 199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38,669명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1.8배 증가했다.
행정부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직과 기능직,특정직과 별정직 및 계약직을 포함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009년 20,945명(남성육아휴직자), 2010년에는 24,316명(914),2011년에는 33,631명(1,237)에 이어 2012년에는 38,669명(2,297)에 이르렀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5년 이후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도 2,297명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검사 등의 직종에서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아서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대비 2012년 경찰은 2009년 629명에서 2012년 1,472명으로 2.3배, 검사는 2009년 23명에서 2012년 51명으로 2.2배 증가해 해당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 증가율(1.8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직·기능직의 경우 2004년 1,829명에 비해서는 2012년에는 14,147명으로 지난 10년동안 무려 8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공직 내에 여성공무원이 2004년 88,862명 에서 2012년 124,884명으로 1.4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육아휴직 요건 확대, 승진시 경력인정 확대, 대체인력 확보 등 각종 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특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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