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6.13 02:12

영국 비자별 재정증명 방법과 액수

조회 수 46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비자별 재정증명 방법과 액수

 

 

 

오늘은 영국 각 비자별 재정증명(Maintenance)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비자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비자를 알아 볼 수 없기에한인들이 주로 많이 받는 비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ㅁ 재정증명자금 예치방법과 기간
학생비자와 결혼비자를 제외하고 재정증명을 해야하는 모든 비자의 재정(Maintenance)증명 기한은 90일입니다주비자 신청자 몫의 자금은 주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있어야 하고,동반비자 신청자의 몫은 주비자 신청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에게 있으면 됩니다그 자금은 90일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이상이 항상있어야 하며한 순간이라도 그 금액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동반자의 나이 범위
해외신청시동반자는 비자(Visa)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데동반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로 한정됩니다
영국신청시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이상의 자녀를 포함합니다영국에서는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고 이를 체류허가(Leave)라고 합니다이 리브는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있는 성인자녀도 포함됩니다 

 

 

 

 T1E 사업비자 재정증명 액수 
1) 영국신청시주비자 신청자 9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
2) 해외신청시주비자 신청자 32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1800파운드씩

 

 

 

 T1G 연장 재정증명 액수 
영국신청자만 가능하고주비자신청자 9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

 

 

 

ㅁ T1GE창업비자 재정증명 액수
영국 학위 졸업반 중 선발된자로 영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주비자신청자 9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

 

 

 

ㅁ T2비자 (모두재정증명 액수
1)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주는 경우본인/가족 재정증명 불필요
2) 스폰서가 재정보증 안해주는 경우영국/해외신청시주비자 신청자 9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

 

 

 

 T4학생비자 재정증명 액수
1) 한국인은 영국 혹은 한국에서 T4학생비자 신청시 재정보증 필요없음재학 할 학교의 스폰서쉽은 반드시 Highly Trusted Sponsor여야 함요즘은 거의 모든 학교가 여기에 해댱함
2) 한국인이 제 3국에서 신청시맥시멈 1년학비 전액과 생활비 [Inner런던 월 1,000파운드(동반자는 600파운드), 그 이외지역 월 800파운드(동반자는 450파운드)]를 학업기간이9개월미만인 경우 전기간 생활비학업기간이 9개월 이상 코스인 경우 9개월치를 28일간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이때 부모의 계좌에 있음을 증명해도 됩니다.

 

 

 

ㅁ T5 비자 (모두재정증명 액수 
1)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주는 경우 본인 증명 불필요
2) 영국/해외신청시주비자 신청자 90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

 

 

 

ㅁ 피앙세/배우자/파트너비자 
이들 결혼비자는 스폰서가 지난 6개월간 한 직장에서 월 1550파운드 이상 받았다는 급여소득증명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 지난 12개월간 총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있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계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ㅁ 재정증명(Maintenance) 액수 없는 비자들
T1I투자비자, EEA패밀리퍼밋솔렙비자가디언비자각종 비지터비자영주권시민권.
이런 비자들은 특별히 정해진 재정증명 요구 액수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22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로 영주권과 배우자의 비자 eknews 2013.07.16 5083
2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어연수생 대학재학생 T1E사업비자 eknews 2013.07.10 3720
223 영국 이민과 생활 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eknews 2013.06.25 3279
22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심사기간 eknews 2013.06.21 4122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재정증명 방법과 액수 eknews 2013.06.13 4610
22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31
219 영국 이민과 생활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eknews 2013.05.20 4814
218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89
217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eknews03 2013.04.28 2810
216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와 다음직원 취업비자 ‏ eknews 2013.04.25 4512
215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eknews 2013.04.17 4938
21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3.04.02 8495
213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6) - 10년 거주 영주권과 미성년자 자녀 비자문제 eknews 2013.03.10 4675
21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국 비자 수수료 4월부터 인상 eknews 2013.02.28 3355
211 영국 이민과 생활 각종 워크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 eknews 2013.02.21 5626
210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eknews 2013.02.12 4908
20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216
20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졸업반 T1GE창업비자와 T1E사업비자 eknews 2013.01.20 3522
207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eknews 2013.01.16 5150
206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서 취업비자 연장 거절사유와 해결방법 eknews09 2013.01.08 5540
Board Pagination ‹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