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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3.06.16 16:05
제2회 생활법률 설명회 주독 대사관 대 회의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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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생활법률 설명회 주독 대사관 대 회의실에서 개최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지난 13일(목) 14시-17시까지 대사관 1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개정된 외국인 법을 중심으로 체류권, 투자 이민 등 생활법률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 교민 들을 대상으로 제2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 사회를 맡은 양인철 법무협력관은 본인 소개와 함께 설명회 진행과정을 알려주었다. 이 자리에는 박남수 영사, 이정호 서기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정회 변호사와 함부르크에서 활동 중인 김무송 변호사, 국제교류재단 최재진 소장, 베를린 교민, 유학생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제1차 법률상담회에서는 개괄적인 외국인법 개정 내용을 다루었으나, 이번 제2차 법률 상담 회에서는 외국인법 개정뿐 아니라 취업, 사업비자 신청 절차 및 조건등 구체적인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행사도 제1차 설명회처럼 독일 교민들과 유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야심찬 김 재신 대사의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됐다.
김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라며 ‘이번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위해 수고 해주실 이정회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들이 상의하고 싶고 의문 되는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법률상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첫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었다는 반응이어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이번 두 번째로 또 법률 상담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의 고용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6개국 선진국에 추가되어, 우대를 받게 되는 법률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고용허가를 받는데 좀 용이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법률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고 오늘 다 이루지 못한 점은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 를 통해서 언제라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 드리고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고 대사관에 노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독 협력과 교류가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래도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저희 대사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올해나 내년에도 몇 차례 이런 상담 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인철 법무협력관
이어서 이정호 서기관으로부터 독일 외국인 고용관계법(주재원 노동허가 포함) 개정 및 한국,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 대우 확보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7.1일자 발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 해줬으며, 이정회 변호사는 체류 및 노동 시행령, 고용 시행령, 이민 비자, 사업비자 신청 절차 및 회사 설립시 신청 조건 등에 관한 진지한 강연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정호 서기관이 안내해 줬던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 우대확보로 용이해진 노동허가 취득’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노동(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선진국 조항에 포함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당국의 노동허가 심사 시 '우선성심사'(독일 및 EU 회원국 시민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위에 한하여 제3국 외국인 취업 허용)나 노동시장 검토 등 일반 심사기준을 거 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선진국조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인 노동허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회를 마치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후, 이정회 변호사는 법률을, 신 운자 영사 과 담당자는 여권관련 문제 등 다양한 영사 서비스를 다루는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독일 외국인 고용관계법 과 생활법률’ 개정 내용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eu.mofat.go.kr (www.koreaemb.de)에 게재 되어있다.
유로저널 베를린 안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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