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6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캐나다 이민법 강화로 非캐나다 국적자 노동 불가




캐나다 새 이민법이 지난 6월초 통과함으로써 非캐나다 국적자의 노동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노동자도 처벌이 강화되었다.
새 이민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찰권을 강화해 캐나다 인적자원부와 캐나다 이민국의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도 사업장에 출입해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고용주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무작위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합법적으로 감찰 수행도 가능하다.


감찰관은 사업장 내에 모든 기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직원을 그 자리에서 심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필요하다면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록물을 복사할 수 있고,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유학생을 고용하다 불시에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벌금 및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
지난해 캐나다로 유입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2년 약 10만 명에서 2012년 약 33만 명으로 10년 동안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따라 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개정함으로써 유학생들을 비롯한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이 개정안에 따라 캐나다 내 한인 동포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불법 고용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될 경우 캐나다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및 사업자 통제까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5618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808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902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960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3758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661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063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8242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456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1806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819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465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4325
» 국제 캐나다 이민법 강화로 非캐나다 국적자 노동 불가 2013.06.18 3615
39856 국제 캐나다 경제, 유가상승 바람 타고 고속 성장 전망 2020.01.15 762
39855 국제 캐나다 1인 가구, 독신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 지속세 file 2018.02.07 2309
39854 국제 캄보디아,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관광산업 file 2020.10.27 774
39853 국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바다를 연결하는 180km 대운하 건설 file 2024.05.01 487
39852 국제 캄보디아, EBA 철폐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2020.06.02 774
39851 국제 캄보디아, 2020년 최저임금 15% 인상 검토 중 file 2019.09.11 2045
39850 국제 캄보디아 관광 수익, 국민총생산의 12.7% 차지해 2019.09.04 1318
39849 정치 칼자루쥔 더민주 김종인과 박영선, ‘친노 공천학살 피바람분다’ file 2016.03.01 2583
39848 건강 칼슘의 보고 멸치,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수 식품 file 2013.07.02 3669
39847 여성 칼슘 하루 권장량만 섭취해도 갑상선암 위험 절반으로 ‘뚝’ file 2016.06.14 6109
39846 건강 칼륨ㆍ칼슘ㆍ마그네슘 풍부한 우유, 혈압 낮추는 미네랄 file 2018.10.30 2657
39845 여성 칼륨 섭취 부족한 여성, 골다공증 위험 30% 증가 file 2020.05.19 1190
39844 건강 칼로리섭취 제한해야 심장노화에 도움 file 2012.06.12 4666
39843 건강 칼로리 섭취 줄이면 '근육소실' 막아 장수한다 2009.08.11 2065
39842 건강 칼로리 섭취 줄이면 '근육소실' 막아 장수한다 2009.08.11 2282
39841 연예 칸의 여왕이자 할리우드 패셔니스타 커스틴 던스트, 영화 '업사이드 다운' 통해 판타지 여신 등극 file 2012.10.23 6372
39840 연예 칸의 여왕, 페넬로페 크루즈의 생애 최고의 연기!! file 2009.03.25 5287
39839 연예 칸의 여왕, 페넬로페 크루즈의 생애 최고의 연기!! file 2009.03.25 3876
39838 여성 칸 영화제, 포스터 속 여배우 지나친 '포토샵' 여성 신체 왜곡 file 2017.04.25 2087
Board Pagination ‹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2288 Next ›
/ 22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