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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3:33
태어난 아이를 사산(死産)으로 꾸민 동성 커플의 대리모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0
(사진 : Thinkstock)
동성 커플의 대리모 역할을 한 여성이 태어난 아이가 사망했다며 사기극을 꾸민 혐의로 프랑스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기사에 따르면 34세의 이 여성은 15,000유로의 사례금을 받고 동성 커플의 아이를 출산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듯이 꾸며 다른 부부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아기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이들은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이 성사되자 9000유로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임신 기간중 6000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이 대리모 여성은 지난 3월 블루와(Blois)지역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이의 부모가 될 커플에게 사산이었음을 통보하였고, 이를 의심한 동성 커플이 여성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이미 네 아이의 어머니이며, 지난 2008년 출생한 자신의 친딸등 최소한 두명의 아기를 다른 가정에 사례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있다.
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해 다시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나,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자신의 도를 넘은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그녀의 변호인은 전했다. 생모에 의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두를 위한 결혼법’이 가결되기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중 하나인 대리모
문제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1991년 5월 프랑스 최고재판소의
판결문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대리모에 의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이번 조사에 의해 대리모에게
돈을 내고 아이를 구입하거나 그런 의사를 전달한 이들이 밝혀지면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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