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E에서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Q: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취업이 되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또 그런 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를 받고 영국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도 전체기간을 모두 산정해서 5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사업비자에서 T2G비자로 전환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영국회사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잡오퍼를 받아 취업이 되었다면, 사업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스폰서)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공채를 통해서 모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구인광고를 28일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T2G취업비자 진행을 하면 됩니다.
ㅁ T2G취업비자 위한 CoS
T1E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회사(스폰서)는 그 새 직원을 위해서 스폰서쉽 증서 CoS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 이때 발행될 스폰서쉽 증서는 UCoS여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RCoS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UCoS는 매년 회사들이 2~3월경에 새회기년도인 4월 6일부터 사용할 총할당인원(연간 티오)을 신청해서 받아 놓습니다. 이미 총 할당인원을 받아 놓은 UCoS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SMS시스템(스폰서증서 발급하는 이민국 웹사이트)을 통해서 고용주가 발행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대개 이민법전문 취업비자 수속기관에서 대행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비자를 받는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ㅁ 직책과 연봉책정
CoS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연봉액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민법 규정을 벗어나면 아무리 스폰서쉽증서인 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비자는 바로 거절됩니다. 요즘 T2G취업비자를 신규로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과 직책에서 업무 수준을 구분하여 만들어 놓은 NQF레벨에서 레벨 6이상을 받아야 하고, 일부 Creative로 지정한 NQF Level 4를 받은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 직책들마다 최소한 정해진 연봉이 있습니다. 그 연봉이상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업종의 이민국책정기준 연봉이 최저가 20,500파운드미만인 경우는 최소한 20,5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으로 최저연봉이 잡힌 직책은 이민국이 잡아놓은 최소연봉 이상의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ㅁ T2G비자 신청과 승인결과
영국에서 T2G비자 신청은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요즘 약 2-3개월정도 소용되고 있는데, 이 속도가 Home Office로 비자심사 체계를 바꾸면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예약하는 경우 3개월전부터 당일신청예약이 가능하고,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공인비자수속기관에서 당일신청을 잡는 경우 6주전까지 예약을 잡아야 원하는 날에 당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일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가서 바로 비자승인여부를 결정받고, 3-4일 후에 비자(BRP)카드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ㅁ T1E사업비자에서 T2G로 전환시 영주권
영국에서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워크비자(T1, T2, 솔렙비자 등)으로 체류하기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면, 만일 T1E사업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그 후에 T2G취업비자로 2년을 더 체류했다면, 그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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