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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



907-정치 3 사진.jpg



한화그룹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한 후 3월 11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사병 3묘역(4000위)의 비석 닦기, 묘역 내 잡초제거 및 시든 꽃 수거하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과 현충일 전 후 태극기 꽂기 및 수거, 한 송이 헌화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4선)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25, 월남전 참전 등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김성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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