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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21:00
독일, 베이비시터 등 보육과 관련한 비용들 세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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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이비시터 등 보육과 관련한 비용들 세금공제 가능 독일에서 인구과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는데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전역을 비교한 결과 독일 남부지역의 베이비시터들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루르지역의 임금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보육과 관련한 비용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베이비시터에 드는 비용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독일에서 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독일에는 국가에서 허가한 보모제도(Tagesmutter)가 있긴 하지만, 그 밖에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이웃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그 마저 여의치 않다면 개인적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찾는다.
독일에서 특히 인구과밀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지역 베이비시터의 시간당 임금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시터 전문 온라인 알선업체인Kinderfee.de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일 보도한 포쿠스 온라인에 따르면, 시간 당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뮌헨으로 이 지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기면서 평균 시간 당 12유로를 지불하며, 그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가 비쌌다. 이 세 지역에서 아이를 맡기면 시간 당 최소 1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베이비시터의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루르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이스부르크에서 거주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면서 시간당 8,40유로를 지불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자녀를 맡기며 드는 비용에 세금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만큼, 국가에서 허가받은 보모나 유치원 및 보육시설 또는 14살 까지의 자녀를 돌봐주는 기관인 호르트(Hort)와 같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에게 자녀를 맡길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를린의 독일 세무사연맹의 마르쿠스 도이취(Markus
Deutsch)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비용의 2/3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해 최고 4000유로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자녀의 돌보는 일과 관련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급식과 수업들, 즉, 외부에서의 음악수업 또는 스포츠 활동에 드는 비용은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로 유치원에서의 언어조기교육을 위한 수업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에 따른 비용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주기 위해 집으로 오는 경우 최소 벤진비용이 지불된다면, 이 또한 자녀를 돌보는 일로 드는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외국 출신의 오페어에게 드는 비용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의 절반은 집안일을 도우는 비용으로 절반의 비용만 아이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하지만 가족과 오페어 사이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비용지불의 증거가 요구됨에 따라 현금이 아닌 통장입금이 필수적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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