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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01:38
이민법 개정, 2014년으로 연기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0
(사진 : REUTERS)
마뉴엘 발스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이민,
난민법 개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Le
nouvel Observateur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은 2014년 지방 선거 이전에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스 장관은 지난 5월 ‘난민들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였다. 프랑스는 최근 몇년간 난민 유입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관련 부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7년부터 난민 구조
요청이 70%가량 증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총 6만 1천여 건의 난민 보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두번째로 난민 유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은 올해 말 각의에서 ‘이민, 난민법’의 단일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난민법은 지난 6월 유럽 기준법에 의거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행정부의
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의 구체적 개정안으로는 다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증 신설이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류증 요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외국인 인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유럽인이 아닌 외국인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내년 3월 지방 선거 이후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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