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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8.28 00:33
영국 배우자비자, 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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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비자, 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Q: 외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소득증명이 복잡 하더라구요. 자영업자도 영국 회사에 취업해서 잡오퍼를 받아야 되나요?
A: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법원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소득증명 부분에 이민국과 고등법원 법적분쟁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이민국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패소와 항소
ㅁ 현재 이민국 배우자비자 심사상황
ㅁ 보류 중 여권 사용
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는 여권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여권을 돌려받으면 신청한 케이스가 취소되고 비자 신청비는 환불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여권을 사용한 후에 다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이번 재판의 영향 범위
ㅁ 재정증명 부족과 비자만료일 임박 케이스
요즘 영국 배우자비자가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쟁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소득증명이나 재정보증으로 요구하는 금액과 해외거주자의 영국입국시 영국회사 잡오퍼 문제, 그리고 해외신청시 비자신청자의 소득 미인정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우자비자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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