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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비자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Q: 외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데소득증명이 복잡 하더라구요자영업자도 영국 회사에 취업해서 잡오퍼를 받아야 되나요?


 


A: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법원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보증/소득증명 부분에 이민국과 고등법원 법적분쟁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이민국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패소와 항소 


2012
 7 9일자로 바뀐 영국 가족비자법이 바뀌었는데그 중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재정보증/소득증명 (minimum income threshold)부분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있었는데, 2013 7 5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이민국의 재정보증 요구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이민국이 패소했습니다.그러자 이민국은 2013 7 26일자로 패소판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이 항소 결과는 최소한 몇개월 이상이 소요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ㅁ 현재 이민국 배우자비자 심사상황


이민국은 지금도 계속 배우자비자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이민국이 요구하는대로 재정증명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사를 하고 있지만재정증명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무한 심사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재정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류된 케이스는 이민국이 항소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비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당일신청을 위해 방문한 케이스도 기존의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심사를 해 주지만,재정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류를 홀드하고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무한 보류하고 있습니다.


 


ㅁ 보류 중 여권 사용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는 비자심사 보류 중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자신청한 곳에 여권만 임시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그 케이스는 그대로 보류 중에 필요한 여권만 돌려받고 사용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케이스를 취소하고자 하면 취소신청을 하면 여권과 모든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는 여권을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여권을 돌려받으면 신청한 케이스가 취소되고 비자 신청비는 환불받지 못합니다따라서 그런 경우 여권을 사용한 후에 다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이번 재판의 영향 범위


이번 가족법의 재판 범위는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 동반(자녀들)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해외입양사업비자 혹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가족들의 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오직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파트너비자피앙세비자 그리고 그 자녀들의 동반비자 등에만 한정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ㅁ 재정증명 부족과 비자만료일 임박 케이스 


만일 비자만료일은 다가오고소득증명이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될 수 없는 경우는 비자만료일을 넘기는 것 보다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다른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해 놓으면 불법체류는 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원의 이민국 항소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기다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영국 배우자비자가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쟁을 해 왔습니다특별히 소득증명이나 재정보증으로 요구하는 금액과 해외거주자의 영국입국시 영국회사 잡오퍼 문제그리고 해외신청시 비자신청자의 소득 미인정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우자비자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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