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7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자유화율 85∼90%
1200개 품목 시장개방서 보호,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 제1단계 협상을 통해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을 기준으로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며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917-경제 1 사진도.jpg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충분히 감안했다. 우선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0%는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 중 약 1200개에 해당되며 향후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FTA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품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 합의되면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9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0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4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57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0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2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4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5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8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8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5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3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18
27591 정치 3자 회담 결렬로 후폭풍은 '장기간 정치 실종'전망 file 2013.09.17 3107
27590 정치 안철수,'10월 재보선 불참,내년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file 2013.09.17 3177
27589 정치 개성공단, '중단 166일만에 재가동, 남은 과제 산적' file 2013.09.17 3165
27588 Untitled 2013.09.17 2104
27587 Untitled 2013.09.17 2043
27586 정치 전 수서 경찰서장, 한밤 중간수사 발표 부적절 인정 2013.09.17 2997
27585 연예 ‘굿 닥터’ 주원-문채원,‘힐링 커플’ 과감 '스킨십' 애정 강도 '3단 콤보' 열전 file 2013.09.11 5762
27584 연예 1990년대 아이돌‘엔싱크’랜스 베이스, 동성연인과 약혼 file 2013.09.11 5269
27583 연예 ‘메디컬 탑팀’ 권상우-주지훈, '수트핏 비주얼'로 여심 '자극' file 2013.09.11 14052
27582 연예 '할리우드 악동' 패리스 힐튼, 스페인에서 DJ로 활동중 file 2013.09.11 3696
27581 연예 ‘연애를 기대해’보아,'연애허당’이 될 수밖에 없어 file 2013.09.11 4415
27580 연예 레이디 가가, 페레즈 힐튼 독설에 '날 좀 냅둬' file 2013.09.11 3985
27579 연예 신지수, 감성 힙합곡‘운동화 사줄께’공개 file 2013.09.11 4292
27578 연예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탄탄한 스토리 호평 file 2013.09.11 2980
27577 연예 대세 엑소(EXO), 음반 판매 12년만에 대기록 file 2013.09.11 2780
27576 연예 인터랙티브 공포 영화‘네비’무료 상영 file 2013.09.11 5666
27575 스포츠 2020년 올림픽,레슬링 살아나고 태권도는 유지, 야구는 탈락 file 2013.09.11 3693
27574 스포츠 유럽 그랑프리 F1은 페텔이 시즌 6번째 정상, F3는 임채원이 연속 준우승 차지 file 2013.09.11 3898
27573 스포츠 류현진 친구 유리베,2009년후 美 메이저리그 첫 3연타석 홈런 file 2013.09.11 3901
27572 스포츠 US오픈 테니스,클레이코트 황제 나달은 하드코트도 평정하고 윌리엄은 최고령으로 file 2013.09.11 4735
Board Pagination ‹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