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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4월 통과된 동성결혼 승인법안 일부 시민 적용 배제


지난 4월,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통과시킨 프랑스에서 한 커플이 결혼 승인을 거부당했다. 프랑스 동부에 거주하는 프랑스-모로코인 커플 도미니크와 모하메드는 지난 9월 14일 토요일 올릴 예정이었던 결혼식을 취소했다. 식 48시간 전 검찰로부터 프랑스-모로코 간 협정에 의거하여 결혼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성결혼.jpg

파리에서 열린 동성결혼 반대 시위의 한 장면 -출처 엘파이스 El PAÍS


거부 통보를 한 검사는 양국 간의 국제 협의가 시민법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에서 받은 지시에 따라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EL PAÍS지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항소를 위한 법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두를 위한 결혼”으로 알려진 동성결혼 승인 법안이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프랑스 사법부가 발행한 회람에는 이 법안이 표방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11개국(모로코, 폴란드,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슬로베니아, 튀니지, 알제리,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민들은 해당국가의 법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국가 국민과 프랑스인 간의 국제결혼은 승인되지 않는다.
도미니크와 모하메드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변호사 베송은 1981년에 서명된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협정이 프랑스 국내법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모로코는 비무슬림과 무슬림 사이의 결혼 또한 허용하지 않지만, 이 사항은 프랑스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동성애자 단체들은 동성결혼 허용 법을 국내적용 외국법에 대해 “상위원칙”으로 규정하도록 사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절대 다수로 통과되지 않은 동성결혼 승인법안은 이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으로 프랑스 내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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