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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9.26 00:37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조회 수 3913 추천 수 0 댓글 0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Q: 현재 7년넘게 체류하고 있는 학생인데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10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제가 영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 할때 어떤 비자신분 신청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ㅁ 10년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동시 신청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 6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 이상이 그 부부 이름으로 된 계좌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만일 부 혹은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10년미만으로 체류한 자녀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몫으로 소득증명은 첫아이는 연 3800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한사람당 연 2400파운드를 증명하면 됩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법정공방
서요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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