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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20 부터 40% 여성할당제 결정


유럽의회의 중요한 위원회가 유럽 상장기업 감독위원회를 위한 40% 여성할당제에 적극 찬성하면서, 유럽연합의 5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앞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것으로 보인다.


fraeu.jpg

(사진출처: welt.de)


지난 14 독일 언론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두개의 유럽의회 위원회가 돌아오는 2020 부터 유럽의 상장기업 금융감독의 40% 여성으로 두어야 하는 여성할당제에 찬성했다. 


현재 유럽 기업들 금융감독의 85% 남성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는 유럽의 기업들은 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여성할당제 결정은 최소 250명의 직원을 두거나 연간 수입이 5000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에 해당하며, 유럽의 공기업들은 2020 부터가 아닌 2018 부터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른 여성할당제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쉬워보이지만은 않는 상황이다. 영국을 비롯한 독일 또한 지금까지 여성할당제를 크게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 유럽 재판소가 유럽연합이 여성할당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과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부분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개정에 있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재할 없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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