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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00:20
대출회사, ‘우발적 건물주’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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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집을 임대한 수천 명이 단속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출
회사들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수천 명의 “우발적 건물주”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대출회사들은 수많은 이들이 높은 금리를 물거나 임대목적(buy-to-let)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주택 임대를 하고서도 은행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대출회사들은 선거인 명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온라인 중개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의 가치가 갚아야 할 대출금에 미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은 소위 ‘우발적 건물주’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들
‘우발적 건물주’들이 시장의 3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채무자들은 집을 임대할 경우 대출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들은 관리비용과 함께 1-2%의 금리 상승에 직면하게
된다. 임대목적 주택들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파이낸셜의 아론 스트럿 브로커는 “채무자들이 집을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한다면, 모기지 회사들은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려서는 안 된다. 많은 건물주는 집을 임대하길 원하지 않는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직은 주택소유자들에게 있어서
비용 증가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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