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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3.11.03 07:37

LICENSING LAW 허가법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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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LAW 허가법 PART 2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횡령 및 배임,성범죄 ,각종 허가법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PART 1: LICENSING FOR ALCOHOL AND OTHER ACTIVITIES
주류판매 및 기타행위에 대한 허가


1. What activities need to be licensed?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In England and Wales, it is unlawful to do the following without a licence: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Sell alcohol at any time (“the sale of alcohol”).
주류 판매
2) Sell hot food or hot drink after 11pm (“late night refreshment”).
밤 11시 이후 데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를 판매


3) Provide public performances of the following (“regulated entertainment”):
다음과 같은 공연을 제공 
–Live music, Recorded music, Plays, Films, Dance, Indoor sporting events, Boxing or wrestling
생음악, 녹화된 음악, 연극, 영화, 춤, 실내운동경기, 권투 또는 레슬링

The type of licence that you need to lawfully out any of the above activities (“licensable activities”) is called a Premises Licence. A Premises Licence is a licence which authorises the premises to be used for one or more licensable activities.
위의 영업활동들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지허가”라고 한다. 부지허가는 위의 영업활동들을 위해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The types of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that need Premises Licences include:
이러한 부지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Pubs and bars, Cinemas, Theatres, Nightclubs, Late-opening cafes, Takeaways, Village and Community Halls, Supermarkets
펍, 영화극장, 연극극장, 나이트클럽, 심야카페, 포장가능 식당, 마을주민센터, 슈퍼마켓


2. How do I apply for a licence?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You can apply for a Premises Licence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m to your local council. You will need to pay a fee for the application. 
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속된 시/군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You will also need to submit a document called the “Operating Schedule” with your application, which includes a statement of the following matters:
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운영시간표’를 제출해야 한다

•the licensable activities applied for;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
•the times during which it is proposed that the relevant licensable activities are to take place;
허가가 필요한 영업시간
•any other times during which it is proposed that the premises are to be open to the public;
허가가 필요한 영업시간 외에 영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시간대
•where the licensable activities include the supply of alcohol,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who will be the ”designated premises supervisor”;
허가가 필요한 사업 행위가 주류 제공과 관련이 있을시, ‘지정된 영업장 관리자’에 대한 상세 정보
•whether the supplies of alcohol are to be for consumption on the premises (“on-licence”) or off the premises (“off-licence”), or both (“on and off licence”);
판매되는 주류가 영업장 내에서 소비되는지, 영업장 외에서 소비되는지, 아니면 두 군데 모두에서 소비될 수 있는지의 여부
•the steps which will be taken to promote the licensing objectives.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You will have to give notice of your application for a licence by advertising it. Where no representations (objections) to your application are received by the Council ,your application will be automatically granted. However, where relevant representations (objections) are received, the Council has to hold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grant your application. 
신청인은 자신이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공고를 내야 한다.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은 자동적으로 허가가 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경우 시/도청은 허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3. What factors do the Council take into account?
시/도청이 허가 신청 심사시에 고려하는 요소들은?


Whe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 Premises Licence, the Council will always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that the licence might have on the following factors:
부지허가를 내줄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도청은 허가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한다

•Crime and disorder. 범죄와 무질서
•Public safety (i.e. the physical safety of people using the premises).
공공 안전 (부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Public nuisance (including noise, littering and anti-social behavior).
소란 행위 (소음, 쓰레기 버리는 행위 및 기타 문란 행위)
•The welfare of Children. 어린이들의 복지

The applicant will need to satisfy the Council that it will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above factors (“the licensing objectives) are not negatively impacted.
신청인은 위의 요소들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시/도청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At a licensing hearing, the Council may hear objections from the Police, the Fire Authority, local councils, local residents, local businesses, and any other relevant persons. 
허가 공청회에서 시/도청은 경찰, 소방당국, 시/도청, 주민, 주변 사업체 및 기타 관련 사람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Duration of a Premises Licence
부지 허가 기간


If a Premises Licence is granted, it will have effect until it is revoked or a specified period.
부지 허가가 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정된 유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5. Additional Licence for the Sale of Alcohol
주류 판매에 대한 추가적 허가


In order to sell alcohol, in addition to a Premises Licence, there must also be a person present on the premises with a Personal Licence. This will usually be the designated premises supervisor (“DPS”) who has the day to day responsibility for the running of the business.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부지 허가 외에 개인 허가를 소지한 사람이 영업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정된 영업장 관리자로서 허가된 사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인 경우가 보통이다.

The DPS must be named on the Premises Licence and will be the primary contact for the Council and the Police. They must understand the social issues and potenti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ale of alcohol and als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itself.
이 지정된 영업장 관리자는 부지 허가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도청과 경찰이 필요시에 우선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류 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PART 3 : OFFENCES RELATED TO LICENSING   허가법 관련범죄 

In England and Wales, it is a criminal offence to: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이다:

• Carry out or attempt to carry out a “licensable activity” (such as the sale of alcohol or hot food after 11pm) without a Premises Licence. 
부지허가없이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주류판매 또는 밤 11시 이후 데운음식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Knowingly sell or attempt to sell alcohol to a person who is drunk. 
술취한 사람에게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 Knowingly keep any goods which have been imported without payment of duty or which have otherwise been unlawfully imported. 
고의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품이나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 Allow an unaccompanied child (under 16 years old) to be on the premises when they are open for the purposes of being used for the consumption of alcohol. 
성인이 동반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음주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 

• Sell alcohol to an individual aged under 18 years.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 To work as a mini-cab driver without a PHV licence or a PHV driver’s licence. 
개인임대 차량면허(PHV Licence)또는 개인임대 차량운전면허(PHV Drivers’ Licence) 없이 미니캡 기사로 일하는 행위

• To accept a mini-cab booking without going through a licensed operator. 
면허를 소지한 운영자를 통하지 않고 미니캡 예약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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