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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21:02
영국 국세청, 최저임금제 위반 업주 엄중 단속 서약 (1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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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수백 개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최저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국세청(HMRC)은 무급 인턴직 광고를 낸 200개의 사업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5,000파운드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명단을 발표해 망신을 줄 것’이라고 경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월 과세 연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466명의 고용주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2009/10년에는 381명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조 스윈슨 사업 혁신 기술부 장관은 “특히 현 경제 상황에서 무급 인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달이 무료로 일해주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업체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무료 인력으로써 배를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업체들이 경고장을 통해 더 주의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의 최저임금제 시행을 감독해 온 사업부의 스윈슨 장관은 내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10%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윈슨 장관은 문제가 특히 극심한 패션, 미디어 산업과 같은 특정한 분야를 지목하며 피해자들에게 급여 및 노동권 상담 서비스인 0800 917 2368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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