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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럽국가의 동성애자들에게 유럽으로의 망명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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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7일,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박해받는 비유럽국가의 시민들이 유럽으로 망명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시에라리온, 우간다와 세네갈 국적의 시민들이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박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로의 망명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 11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위의 세 국가에서 동성애는 벌금을 비롯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네덜란드 국무심의회는 망명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제 3국의 국적을 지닌 시민이 박해를 이유로 유럽으로 망명하는 것이 유럽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그러한 성적 지향을 지닌 시민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제네바 협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유보조항을 덧붙였다. 

즉, 단순히 차별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망명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명신청시점에 모국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유럽으로 먼저 출국하여 박해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망명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망명절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박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숨기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그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유럽사법재판소는 밝혔다.


<사진: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 입구>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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