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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독일인이 EU 이외의 국가를 여행한 후 입국하는 경우, 무관세로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연방재정부에 따르면 비행기 혹은 배로 여행하는 해외관광객의 무관세 범위는 옷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예전 175유로에서 총 430유로로 확대되었다고 N-TV가 보도하였다. 자동차나 기차 여행인 경우 무관세 범위는 300유로이며, 15세 이하 어린이는 175유로까지이다.

하지만 이전의 담배 및 알콜 무관세범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연방재정부는 설명하였다. 담배 최대반입갯수는 200개, 맥주의 무관세범위는 16 리터이며, 와인은 4리터로 조정되었는데, 이전에는 2리터까지 무관세였다.

한편 향수, 커피, 차의 경우 이전에는 무관세범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관세범위가 통합 430유로가 된다고 연방재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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