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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12.29 02:03
정부,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 통해 유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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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FTA 체결 및 현지 인건비 상승 등 해외경영환경이 악화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유턴기업 지원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7일 재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인·소득세 감면 및 보조금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난 2012년 4월 개정안을 보완하였다. 우선 기존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지방유턴기업에 대해 내년 신설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의 경우도 기존에는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한도를 유턴기업에 대해 현재 약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력, R&D,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유턴을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와 신발기업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감안,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입지측면에서도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 활용, 신규 부지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유턴의 경우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및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통해 입지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다. 한편,지난 4월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51개의 기업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유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21개의 기업의 추가로 유턴을 검토중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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